[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해지된 케이블TV도 다시 확인하자.'
이사를 가면서 해지신청을 한 케이블 TV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소비자가 채권추심을 당하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주소지로 날아드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담양의 하 모(남.53세)씨는 5년 전 건강문제로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다. 당시 이사를 앞둔 하 씨는 기존에 계약했던 지역케이블업체인 G방송에 미납금을 완납하고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하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G방송에 1만7천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다며 채권추심을 당한 것이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당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해지를 하고도 3개월 정도의 사용료가 더 지불된 상태였다.
하 씨는 “당시 분명히 해지 의사를 밝혔고 요금까지 완납했다. 왜 신용불량자 취급을 당하며 채권추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하 씨가 해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하 씨가 지난 2005년 6월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 씨의 이름으로 기록된 통화내용은 2005년 1월과 10월 각 한 차례 뿐이다. 때문에 하 씨가 이사를 가기 직전에 해지를 요청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개월 정도 요금이 연체돼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했고 가입자와 세대주가 다른 것이 확인돼 뒤늦게 직권해지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하 씨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사를 간 뒤에도 해지여부를 재확인하고, 다음달 요금이 자동이체 됐는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지를 요청하고 처리가 안 된 소비자들은 다음 달 고지서 등으로 해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지 이전을 한 소비자의 경우 수년간 미납금이 연체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해지를 요청한 후 업체 측에 다시 확인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