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형 오픈마켓이 입점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떼는 과정에서 할인쿠폰이 적용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헬스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고 모(남.34세)씨는 최근 G마켓이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오픈마켓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상적으로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오픈마켓은 수수료 명목으로 제품가격의 8~12%를 가져간다.
문제는 할인쿠폰을 적용할 경우 제품 판매각격이 낮아지는데도 G마켓은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가격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 씨가 판매하는 10만원 짜리 헬스자전거에 G마켓이 제공하는 1%의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판매금액이 1천원 낮아진다.
이 경우 1천원을 제외한 9만9천원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는 다른 오픈마켓의 관행인데 G마켓은 10만원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품 하나만 따지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G마켓에서 하루 수백만건이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 차이가 상당하다.
고 씨는 다른 오픈마켓들이 전부 할인쿠폰을 제공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가져가는데 G마켓만 그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씨는 "국내에서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하는 G마켓이 이런 식의 영업을 펼쳐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면서 "하루 수천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