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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이런 음식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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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이런 음식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4.23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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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최근 복어 같은 식품을 잘못 먹고 사망하거나, 큰 위험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산란기를 맞아 독성이 높아진 복어는 물론, 홍합과 굴 같은 수산물도 요즘 같은 봄철에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섭취해야 한다.


 ◆ ‘복어’ 전문조리사 요리만 드세요

지난 20일 탤런트 현석(63)씨가 복요리를 먹은 뒤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복어 독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복어 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맹독물질이다. 복어 1마리에서 추출한 독으로 성인 30여명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고, 치사율은 50%에 육박한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다.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세가 심해지면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손질되지 않은 복요리를 섭취할 경우 4~6시간 만에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복어 알을 일반 생선 알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사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가정집에서 복어를 요리해 먹었던 일행 4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의 산란기인 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 복어를 섭취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복어를 구입하거나 낚시로 잡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먹으면 안되는 복어. 24시간내 사망 가능

                                                                 ▲식용 가능한 복어 21종 중 까지복(상), 검복(하) 사진.

◆ 봄에는 마비성 패류독소도 경계 대상

복어 뿐 아니라 시중에서 흔하게 접하는 홍합.굴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봄철 홍합과 굴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라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4번이나 있었다. 불과 1달 전에는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진주담치),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약 100배나 초과한 7989㎍/100g이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맙성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경남 거제시 등 진해만 모든 해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 것이다. 봄철이면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패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 독소는 입술, 손끝이 마비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정부의 철저한 방지 노력 덕분에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1996년 5월 경남 거제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했고, 1986년과 1984년 모두 3명이 숨진 바 있다.

정부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나타나는 시기에는 유통경로가 불확실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양식패류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정력에 좋다구? ‘석청’ 먹었다가 사망

지난 3월 말 경주 모 시찰의 승려가 네팔산 꿀인 석청을 ‘성기능에 좋다’며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승려는 2007년 네팔에서 석청 20kg을 밀수해 같은해 5월부터 1년간 약 3.2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청은 이미 2005년부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품목이다.

식약청은 석청에 함유된 ‘그레이아노톡신’이 저혈압, 구토, 타액과다분비, 시각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이므로 수입 및 유통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석청을 먹은 뒤 사망한 사례가 나타났다.

2008년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네팔 등을 여행하다가 히말라야산 석청을 몰래 들여왔다. 이 남성은 오래 전부터 심장질환을 앓아왔는데, 민간요법으로 히말라야산에서 석청을 구해 왔던 것. 석청은 일반인에게 가벼운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석청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데다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오래된 벌꿀이라는 특징 때문에 종종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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