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이전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엉뚱한 서류를 요구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서울 논현동의 이 모(남.33세)씨는 올해 초 작업실을 옮기며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사에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의 새 작업실은 A사의 회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점이 걱정이 돼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주민등록초본(이하 초본)을 보내면 위약금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후 업체로부터 이전설치 신청을 한 뒤에 전입신고가 됐기 때문에 초본을 내도 해지가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이어 위약금 29만원을 지불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작업실이 아닌 자취방을 주소지로 등록했던 이 씨는 이전을 위해 뒤늦게 작업실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씨가 “작업실에서 사용했으니 초본상의 거주지와 인터넷 사용주소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3개월 정도 사용을 정지시킨 후 지난 19일 재차 해지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 씨는 “업체에서 직접 나와 라인을 설치했는데 초본상의 주소지를 들먹이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가 미숙했다. 이전설치가 불가할 경우 타 인터넷업체에 가입한 후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동일해야만 한다”고 해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1년 이상 장기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고 있으며, 만일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중 할인받았던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처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이용이 힘들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씨처럼 업체측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인터넷 업체에 가입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