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된지 3년 넘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가 아직도 시중에 팔리고 있다.
관계 당국은 유통 과정 중에 변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제조 연월(年月) 표시 의무가 도입됐다. 제조후 인쇄가 까다로운 종이재질의 튜브와 콘형 제품,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제품은 올해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바(Bar) 형태 제품이나 비닐 포장에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 중 제조연월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2008년이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제조연월 표시가 도입된 2009년 이전에는 만든 지 2~3년이 지난 제품도 유통시키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팔리는 아이스크림류 중 제조연월 표시가 없는 것들은 제조된 지 최소 1년4개월에서 최대 4년이 경과한 제품인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연월 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너무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유통시키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지금도 '3년 묵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있다.
최근 자녀가 빙과류를 먹은 후 배앓이를 했다는 김모(구의동, 51)씨는 "업체 고객만족팀 담당자가 '제조연월 표시가 없는 제품은 만든 지 길게는 5년이 지난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며 "오래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업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명 제과업체 A사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제조연월을 표시하는 것일 뿐 영하 18℃ 이하에 보관한 제품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으므로 식중독 우려가 없다"며 "제조연월과 달리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돼있지 않은 것도 보관조건을 잘 지킨다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중 '영하 18℃ 이하'라는 운송.보관.판매 조건이 잘 관리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할 때 오래 묵은 빙과류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이 일부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질감 등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면서도 "오래된 아이스크림이 유통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강제 회수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