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수도권의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의 실내 공기오염도 검사를 허위로 측정한 혐의(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34)씨 등 6개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부터 2009년까지 350차례에 걸쳐 법적으로 요구되는 측정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의 방법으로 실내 공기오염도를 허위로 측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체의 측정 결과는 정부가 검사 대상자에 부과하는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산정의 근거로도 이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대상자가 측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공정한 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기 오염도 검사는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행정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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