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학생 등의 연금 보험료가 인하돼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업주부, 학생, 군복무자 등의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월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월 99만원으로 낮춰 최저 연금 보험료를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연장가입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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