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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파는 '변비차' 알고보니 설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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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파는 '변비차' 알고보니 설사약!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4.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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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등지에서 설사약을 일명 '변비차'로 불리는 녹차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판매한 김 모(여.53세)씨 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남.43세)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서울 강서구)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제품 6천325개, ‘청녹차’제품 4천246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시가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나엽’은 주로 한의원 등에서 변비에 처방되는 의약품 원료다. 이 성분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달라"며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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