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잠적한 민종기(59)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민 군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25일 민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민 군수의 행방이 확인되는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 군수의 비리 사실이 밝혀지자 민 군수의 공천을 취소하고 당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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