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보험 특약을 해지했는데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알고보니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금으로 전환시켜 만기 후에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보험이 운영되고 있었다.
포항시 두호동에사는 진 모(여.35세)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권유로 임신한 아기 앞으로 어린이 보험을 들었다. 가입 조건은 태아에 대한 보장을 다루는 태아담보특약을 포함해 월 5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정기 납부하는 것으로 했다.
진 씨는 올해 2월 21일 건강한 아기를 순산했고 태아담보특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5만원이 빠져 나가고 있었다.
진 씨가 보험사 콜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태아담보특약을 빼 줄것을 요구하자 "설계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진 씨는 즉시 수정을 요구했지만 설계사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두 달이 지난 4월 중순에야 수정된 약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기간동안 진 씨는 아무런 의미없이 태아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설계사가 친구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진 씨는 당연히 그때부터는 태아담보특약 비용이 차감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4월 25일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보험료 명목으로 여전히 5만원이 찍혀 있었다.
당황한 진 씨가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차감된 특약비는 적립금 형식으로 받아 두었다가 만기시 돌려 주는 것"이라고 했다.
적립을 원하지 않았던 진 씨는 특약비용 만큼 보험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회사 방침이라며 안 된다고 했다.
진 씨는 "비록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할 지라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소비자의 마음 아니냐"면서 "고객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적립금을 받아가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태아담보특약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들을 고려한다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가 미숙해 발생한 문제"라며 "특약비용을 적립금 형식으로 돌리는 것은 청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원할경우 보험료에서 차감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 씨의 불편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한 후 피해가 없도록 조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 씨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콜센터"라며 "콜센터에서는 분명히 처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어린이 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태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화재를 비롯한 손보사의 경우 아기가 출생할 경우 특약에 대한 비용을 적립금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적립을 원치않는 소비자라면 어린이보험 가입시 태아담보특약 비용이 출산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