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책장을 구입했는데 금이 가고 곰팡이가 피어 있어 환급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환급을 하고 싶으면 운반비를 내라고 하는데 운반비를 내지 않고 환급이 가능한지요?[A]가구의 제품 하자의 경우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이 부담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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