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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구 하자로 인한 환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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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구 하자로 인한 환급 요청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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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장을 구입했는데 금이 가고 곰팡이가 피어 있어 환급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환급을 하고 싶으면 운반비를 내라고 하는데 운반비를 내지 않고 환급이 가능한지요?



[A]가구의 제품 하자의 경우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이 부담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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