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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