옿해 먹걸리와 매실주 등 전통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는데 이어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는 소주와 맥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돌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5일부터 술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먼저 막걸리와 복분자주, 매실주 같은 전통술에 대해 3~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먼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소주와 맥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뒀다."며 "술병 표면에 붙이는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할 텐데 이미 만들어둔 라벨 재고를 소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계도 기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단속할 방침이다.
소주.맥주는 전통술보다 6개월에서 1년쯤 늦게 시행할 계획이다. 주류업계 일각에선 소주, 맥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소주의 경우 주 원료인 주정(酒精.에탄올)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이 주정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는지 표시하는 방법과 그 주정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가 고민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주 주정은 보통 타피오카나 쌀로 만든다"며 "일종의 가공품인 주정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지, 타피오카나 쌀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밝히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의 수입 국가가 수시로 바뀌어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상 연간 수입처가 세 번 이상 바뀔 땐 국가명을 뺀 채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하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맥주의 경우도 맥주보리와 호프가 주 원료인데 특정 성분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그 성분의 원산지를, 50% 미만일 땐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술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좀 더 보장되고 주류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