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은 피해 종업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임경섭 판사는 9일 공사장에서 사고로 다친 김모(38)씨가 회사 대표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 이 씨가 원고 김 씨에게 2천9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보험금만 종업원이 받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보험금 전액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일주일 전에 보험금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의 30%에 불과한 돈만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합의각서를 받았고, 원고가 보험금액을 알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합의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 부산 북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 대표인 이씨가 이 사고로 종업원 단체보험을 들어 놓은 보험회사로부터 4천230만원을 받고 나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김씨에게 1천300만원만 지급했고, 이를 뒤늦게 안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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