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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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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고지 의무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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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진술조서와 함께 권리고지 확인서에도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도입해 내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은 확실히 지켜왔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소홀히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경찰관서는 서울 관악서와 서대문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이며,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서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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