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택시기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김모(15.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기거하게 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초까지 김양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가출청소년 9명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못된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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