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택시기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김모(15.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기거하게 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초까지 김양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가출청소년 9명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못된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수'믿고 수영하다 스마트워치 침수...무상수리 '하늘의 별따기' SK그룹 4번째 퀀텀 점프 이끌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우리카드, 이자감면액 삼성카드 가장 많아 은행권 금인권 수용률 1위 농협은행...신한은행, 이자감면액 가장 많아 김동연 지사, "경술국치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센터 평일 예약 내달부터 9곳→23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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