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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