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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