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수'믿고 수영하다 스마트워치 침수...무상수리 '하늘의 별따기' SK그룹 4번째 퀀텀 점프 이끌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우리카드, 이자감면액 삼성카드 가장 많아 은행권 금인권 수용률 1위 농협은행...신한은행, 이자감면액 가장 많아 김동연 지사, "경술국치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센터 평일 예약 내달부터 9곳→23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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