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멋을 내기 위해 자동차에 손을 댔다면 자동세차기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훼손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수원시 오목천동의 이 모(남.37세)씨는 집 부근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이용해 세차를 마친 뒤 타이어 휠에 심한 생채기가 난 것을 발견했다.
주유소 측은 광폭 타이어 휠을 장착했기 때문에 긁힘이 생겼다며 이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씨는 "사전에 광폭 휠 차량 진입 금지 등의 주의사항 안내는커녕, 자동세차기 입구에 세차요원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더라"며 "문제가 발생하자 무조건 운전자 탓으로 돌리니 열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자동세차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표준 휠 보다 사이즈가 큰 광폭 휠을 사용할 경우 바퀴를 고정시키는 체인에 긁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자동세차기의 문제로 차량 긁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씨의 경우 평균보다 큰 사이즈의 휠이 문제가 된 만큼 보상받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는 "최근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뒤 차량 긁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차체를 씻어내는 브러시가 3~4년 이상 오래된 탓에 표면에 각질이 생기거나 끝부분이 갈라져 흠집을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차 브러시가 솔보다 천으로 된 곳, 가능한 최근에 개장한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는 것이 긁힘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며 "세차 전 정차위치를 정확히 지키거나 후사경 등의 차량 부착물을 탈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해당 주유소의 자동세차기 입구에는 '광폭 타이어 휠 세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뒤늦게 붙여졌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