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에 살고 있는 강모(여.41)씨는 최근 맥스타산업이 생산한 유닉스 자이젠 안마기를 A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다.
지난 6일 제품을 받은 강 씨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했지만 어쩐 일인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다음날 강 씨는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반품을 요청하자 담당직원은 "전원을 연결했냐"고 물었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당연했던 강 씨는 그렇다고 말했고, 담당직원은 "규정상 전원을 연결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반품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같은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설명만 보고 산 물건인데 어떻게 전원 조차 연결해 보지 않고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면서 "게다가 반품규정에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 경우'라고 고지해 놓고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 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돼 있다. 이는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근거,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경우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단순변심에도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