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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번 꽂았으면 네 책임!"..황당한 반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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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번 꽂았으면 네 책임!"..황당한 반품규정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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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봤다는 이유로 업체가 불량제품의 반품을 거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영도구에 살고 있는 강모(여.41)씨는 최근 맥스타산업이 생산한 유닉스 자이젠 안마기를 A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다.

지난 6일 제품을 받은 강 씨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했지만 어쩐 일인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다음날 강 씨는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반품을 요청하자 담당직원은 "전원을 연결했냐"고 물었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당연했던 강 씨는 그렇다고 말했고, 담당직원은 "규정상 전원을 연결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반품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같은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설명만 보고 산 물건인데 어떻게 전원 조차 연결해 보지 않고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면서 "게다가 반품규정에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 경우'라고 고지해 놓고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 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돼 있다. 이는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근거,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경우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단순변심에도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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