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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문 여는 의원.약국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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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문 여는 의원.약국 많아진다"
  • 윤주애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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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 진료와 조제를 하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차등수가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 및 약사 1인당 하루 평균 진찰 및 조제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하루 150건 이상은 진찰료 및 조제료를 50%, 100∼150건은 75%, 75∼100건은 90%, 75건 이하는 10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야간 진료와 조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도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되면 모두 4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야간 진료와 조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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