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위반한 기업 29곳과 개인 28명에게 `1년 이내 외국환 거래 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2009년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외환거래중지 조치에 그쳤지만,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작년 2월4일 이후에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 누락으로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라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신고 절차 등을 안내받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때 법규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절차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