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체를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천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조사대상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17개 판매업체는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