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국산담배 179만8천갑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밀수입 규모로는 지금까지 최대이다.
조사 결과 노씨는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 국내 담배제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담배를 태국으로 수출했다가 캐나다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재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반입한 담배 179만8천갑을 모두 판매했다면 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1갑당 2천500원인 담배의 경우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약 1천8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밀수한 담배는 상품가치가 적어 제조회사에 반품된 것으로 1갑당 약 20원에 인수받은 불량담배이기도 하다.
세관 관계자는 "반품담배가 수출되지 못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여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