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학교 주변 864곳에 있는 CCTV는 올해 말까지 2천3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4천890곳을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ㆍ하교를 시켜주는 '단체 등ㆍ하교 도우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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