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모(43.제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스크린 골프장의 여자화장실 청소용 밀대 끝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일 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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