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모(43.제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스크린 골프장의 여자화장실 청소용 밀대 끝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일 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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