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모(43.제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스크린 골프장의 여자화장실 청소용 밀대 끝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일 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정부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해 특별조직 구성" GS건설 허윤홍 대표, "안전관리 문제점 하나하나 되짚을 것"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월렛원' 지분 47.15% 93억 원에 인수 김동연 지사, 가천대 ‘천원매점’서 일일 점원으로 활약...대학생들과 소통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MG손보, 4일부로 전 계약 예별손보로 이전...기존 계약자 보장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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