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대리점 사장 전모(37)씨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고객 611명을 M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M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로 약 15억7천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납한 보험료 4억8천만원을 뺀 10억9천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납입액의 600~700%인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최대 다섯달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씨 등은 "새로 나온 보험에 시험삼아 가입하려고 한다. 월 납입금은 우리가 낼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 혹시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의 명의를 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계약서류와 확인전화만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악용하는 보험대리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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