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2007년 9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 버튼불량 등으로 4회 정도 수리를 받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습니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데 환급 가능한지요?[A]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환급은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수리 불가시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휴대폰 내용연수 : 3년).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정부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해 특별조직 구성" GS건설 허윤홍 대표, "안전관리 문제점 하나하나 되짚을 것" 헥토이노베이션,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월렛원' 지분 47.15% 93억 원에 인수 김동연 지사, 가천대 ‘천원매점’서 일일 점원으로 활약...대학생들과 소통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 MG손보, 4일부로 전 계약 예별손보로 이전...기존 계약자 보장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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