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2007년 9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 버튼불량 등으로 4회 정도 수리를 받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습니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데 환급 가능한지요?[A]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환급은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수리 불가시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휴대폰 내용연수 : 3년).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