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3동의 최 모(여.42세) 씨는 올해초 동인스포츠에서 생산하는 아레나 수영복 신상품을 10만 8천원에 구입했다. 3개월 짜리 수영장 수강증을 끊어 이용하던 최 씨는 몸이 아파 수영을 하지 못하다 2개월 전부터 새로 산 수영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영복을 입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최 씨는 수영복 등부분이 눈에 띄게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최 씨는 아레나 본사에 의류 심의를 요청했고 3주 뒤 ‘소비자 부주의로 찢어져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씨는 “두 달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까지 첨부해 보냈다. 2개월 밖에 입지 않았는데 수영복이 찢어질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아레나수영복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본사에서 패턴과 원단을 자체 심의했으나 이상없다고 판단해 소비자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확인됐고 이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어 대한주부클럽에 2차 심의를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거나 수영복 패턴에 잘못이 있어 찢어졌다면 환불을 하겠지만 해당 품목은 실사이즈로 이상이 없고 동일 제품에 대한 다른 컴플레인이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제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영복은 품질불량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아레나수영복 고객센터측은 소비자 잘못으로 수영복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날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의 경우 업체측에서는 무상 수선을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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