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첫 출산한 딸이 '단일제대동맥'으로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탯줄기형인 단일제대동맥은 탯줄에 동맥 하나가 부족한 것으로, 단일제대동맥으로 태어난 태아의 경우 보통 20∼30%의 확률로 동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딸이 평생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란 생각에 현실을 비관하고 산후우울증까지 겪었다. 급기야 이 씨는 같은 해 9월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한 후 경찰에 자수 했다. 이 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많이 후회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의 남편 등 가족은 이 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단 이씨에게 “장애를 지녀 범행에 취약한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 씨가 자수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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