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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항생제' 관리 엉망..식품잔류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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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항생제' 관리 엉망..식품잔류기준도 없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5.1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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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의약품에 대해 해당부처가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항생제 성분이 수십 년 동안 축산물에 잔류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시판 및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 180개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38개에 대해 유통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성분 중 축.수산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세파드록실, 아마카신 등 항생제성 동물용 의약품, 디에칠카바마진 등 비항생제성 성분 등 총 14개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이나 수산물에 이같은 성분이 남아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식품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식약청이 180개 동물용의약품 성분 중 79개에 대해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판 및 사용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청이 180개 동물용의약품 성분 중 38개가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식품 속에 과다하게 잔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현재 식품공전에 일부 축종에라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은 총 82개다. 국내 시판 및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 180개 중 절반도 못 미치는 성분에 대해서만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셈이다.

따라서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최장 41년 동안이나 검역원과 식약청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 항목에서 제외돼, 해당 성분이 과다하게 잔류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섭취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역원은 2005년 '동물용 의약품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할 당시 조사대상에 비항생제성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추가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성 의약품의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고시되기 전까지 국내에 시판.사용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식약청에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검토되지 않은 38개 성분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잔류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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