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께 거제시 장평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신문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일부가 그을리는 등 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길이 세게 번지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금방 진압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군 등의 모습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펼쳐 이들을 붙잡았다.
김군 등은 경찰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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