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이 모(남.47세)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K사의 이온수기를 매월 2만9천500원에 2년 약정으로 쓰기로 하고 선금 30만원을 지불했다.
약정이 끝나는 2년 후에는 4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달 9천900원으로 렌탈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2년의 약정기간이 종료된 지난 4월, 계약내용대로 9천900원이 인출됐을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계좌에서 2만9천500원이 인출돼 있었다.
업체에 연락을 취하자 요금 인출이 잘못됐다며 1만7천500원으로 정정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이 씨가 “왜 9천900원이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물가가 올라 렌탈 금액도 올랐다”고 답했다.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 항의하자 지난 2009년 9월, 이미 관련 내용을 안내문으로 고지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담당자는 2년 렌탈 기간 만료로 이온수기의 소유권이 양도 되었으니 매월 렌탈비용을 내든, 필터를 7만원 가량에 직접 구매해 사용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 씨는 “안내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내문 한 장을 보낸 것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계약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사의 관계자는 “사전에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기존 렌탈 계약기간인 2년 동안에 요금변동이 된 게 아니라, 약정이 끝난 다음에 인상이 됐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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