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때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길을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하고,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량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소방방재청은 또 소방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시ㆍ도지사가 화재취약지역을 선정, 공고하면 이 지역에서는 주차를 금지해 소방공무원이 위반차량 단속권을 갖도록 하고, 현재 특별ㆍ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고 있는 주ㆍ정차 단속권한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6월부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 출동전용차로로 지정하는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편도 2차로이면 1차로를, 3차로 이상이면 2차로를 소방차 출동전용차로로 운용하되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도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는 좌ㆍ우측으로 비켜 양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초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현장에 5분 내로 도착하면 대부분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만 출동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