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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