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투자사기' 전두환 前대통령 동생 징역 5년
상태바
'투자사기' 전두환 前대통령 동생 징역 5년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