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이씨는 지난해 4월께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 신분인 한국계 미국인 이모씨를 통해 러시아 관련 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두 명의 이메일과 로비스트 이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광위에 소속된 보좌관 이씨는 친분이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인사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빼냈으며 이후에는 직접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명의로 관련 기밀을 빼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과 로비스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 입찰에는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업체가 참여했으며 러시아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하자 로비스트 이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주한러시아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측에 입찰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려다 자료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두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는 지구 궤도 450∼800㎞ 상공에서 활동하는 저궤도 위성으로, 2009년 말께 발사돼 초정밀 지상 영상정보의 관측 및 해양오염이나 산불 등의 환경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