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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형 이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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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형 이름 진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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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1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진술 보고서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마산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한 정황 진술과 적발 보고서에 자신의 친형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면허가 없는 김씨는 적발 당시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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