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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은 여성 팔아넘긴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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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은 여성 팔아넘긴 대부업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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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채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팔아넘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이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461명에게 모두 13억6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연 84.0~334.0%의 이자율이 적용된 원리금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17억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에게 500만원을 빌려간 이모(23.여)씨가 원금과 이자 가운데 15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연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27일 창원시내 한 모텔에 감금, 협박한 뒤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이씨를 해당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기간에 모두 58억여원 가량의 대부거래를 했으며 이를 통해 번 돈으로 고급 빌라와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는 주로 사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인 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100만~3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왔다"면서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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