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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딸 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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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딸 유인 성폭행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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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전직 직장동료 여성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혼자있던 딸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3일 오후 5시 10분께 전 직장동료 여성 A씨 집에 전화를 걸어 집안에 혼자 있던 딸(10대)에게 "아빠 친구인데 선물을 사줄테니 나와라"고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한 농로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녀 오후 시간대에는 딸만 집에 혼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화번호 역발신 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한 뒤 잠복근무를 하다 피해자 진술과 외모가 비슷한 A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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