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5년 2월 중순께 청주 흥덕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빌린 뒤 채무를 독촉받자 한달여 뒤 청주시내 모 여관으로 A씨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채권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