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고자 하는 광고는 그 주장과 같이 기업이미지만을 제고시키는 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KT&G는 작년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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