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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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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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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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