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AI 앞세워 4번째 '퀀텀 점프' 나선다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위한 자활지원 사업 참여 농심 백산수, 매년 16%씩 성장하며 누적 매출 1조 돌파...품질 앞세워 제2의 도약 나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1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액 3조 원 돌파 “낙동강 오염 원인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단체·지역 정치권서 질타 빗발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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