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美서 머스크와 회동...AI칩 협력, TSMC 추격 속도낸다 이지스자산운용 "운용자산 실사, 통상적 절차…투자자 정보 보안에 만전" 에쓰오일, ‘7000원 기부릴레이’ 1호 참여자로 나서...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 톡톡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4단계→2단계로 축소 롯데물산,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로 미혼한부모 100가정 지원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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