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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