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물량 넘치는 설 연휴,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접수 마감은 언제?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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