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 결함으로 인해 불꽃이 튀며 차량 일부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기겁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 요구를 거절, 운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4.5t 트럭인 카고(에어컨 등 기본 2개 옵션 포함)를 약 5천6백만원에 구입했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살까 고민도 했지만 잔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감안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 달도 안돼 두어차례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추운 날씨 탓이라 가볍게 생각했다는 박 씨.
지난 5월 초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에 따르면 주유소에 들러 주유 후 시동 불량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겨우 시동이 걸리자 차량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치를 옮겨 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끈 뒤 키를 뺐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전히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차량 앞 부분에서 불꽃이 튀더니 불이 붙기 시작했고, 다행히 주유소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어 큰 화재는 면할 수 있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원인 확인 결과, 차량 시동과 관련된 '스타터 모터'(자동차의 엔진을 시동하게 하는 전동기) 결함으로 드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한 상황. 더욱이 신차의 부품이 없어 당장 수리가 어렵다는 말에 며칠을 기다리고서야 겨우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신차 구매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에 겁이 난 박 씨는 업체 측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견인 및 렌트 비용, 이로 인해 5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업체 측은 “'내부 기준'에 의거해 교환은 승용차만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보상을 외면한 채 '오일 무료 교환'을 제시했다고.
박 씨는 “애초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오일 한 번 갈아주고 화재 건을 무마하려고 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상용차(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트럭, 밴 등)는 일반 자가용과 무상보증기간제도의 기준이 달라 일정 기간이 아닌 주행 Km로 책정한다. 때문에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주재원을 통해 제보자와 연락을 끝냈고 앞으로 불편사항이 생기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동일 증상 발생시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서로' 자문에 따르면 "출퇴근 목적의 승용차와 달리 상용차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손상 또는 고장확률이 높아 내부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구입 4개월만에 발생한 사고가 모터 결함이라고 제조사가 시인한 마당에 AS차원이 아닌 제조물 결함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