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소재 대림산업 ‘e편한세상’의 한 단지에서 대림산업과 입주민이 주민공동시설설치 문제로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다.
‘e편한세상’ A단지 입주자대표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특히 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사업승인 당시 지하주차장 지하1층 설계도면상에 ‘주민공동시설’이 60평형대 규모로 구획돼 있었는데도 대림산업측이 아직까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계도면에 ‘주민공동시설’ 있지만 현실은 ‘빈터’
게다가 문제의 'e편한세상' A단지는 지하1층 설계도면상 지하주차장에 ‘주민공동시설’이 구획돼 있는데다 장소까지 준비돼 있지만 입주 6년이 넘도록 빈 공터로 방치된채 텅비어 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엔 주민공동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와관련, A단지 입주자대표회측 관계자는 “설계도면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표시해두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사측이 이 곳을 장기간 빈터로 방치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12일 말했다.
입주자들이 주민공동시설 용도를 정한 후 지하주차장에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자 대림산업 측은 계약서에 정해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왔다는 것이다. 이후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확실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설명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등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지하주차장은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구분짓는 기둥이나 벽면도 없이 빈 터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입주자 커뮤니티시설 개념이 없던 과거에는 주민공동시설로 구획해두고 그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면서“해당 주민공동시설에 관해서는 검토중”이라고만 말할뿐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 6년이나 지난 주민공동시설 설치 요구, 받아들여질까?
그러나 A단지 입주자대표회 측은 건설사가 특정 부지를 ‘주민공동시설’로 구획했다면 입주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입주자는 “설계도면에 주민공동시설이라는 표시만 해두고 빈터로 남겨둔다면 그것을 주민공동시설로 볼 수 있겠느냐”며 “주민공동시설은 이용 목적을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사측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도면상에 표시돼있고 건설사가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광고했다면 입주자가 이 광고와 설계도면을 근거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거절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단지 입주자대표회는 “대부분 입주자가 설계도면이 어떻게 구획됐는지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건설사가 이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건설사의 분양 광고는 확인한 적 없지만 소비자가 아파트 청약 전 설계도면까지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