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한생명 연금보험 예상수령액 반토막에 울분
상태바
대한생명 연금보험 예상수령액 반토막에 울분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1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90년대 대한생명 '참사랑연금보험'에 가입했던 한 보험계약자가 최근 연금 실수령액을 알아봤다가 설계서 상 예상수령액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령이 불가능한 연금액은 ‘1992년도 옛 재무부 배당지침’에 의거, 배당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험가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측의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연금보험가입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잇단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 7천만원 받을 줄 알았던 연금액, 실수령액은 고작 2천만원

 

12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거주 이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1991년 12월 대한생명 ‘참사랑연금보험(2종)’에 가입했다. 2001년 12월까지 10년간 매달 8만2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이 보험 상품은 만기 후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설계서의 연금개시직전일시수령예상액은 7천336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연금개시직전일시수령예상액은 주계약적립금액(노후연금) 2천487만원에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증액노후연금+가산연금) 4천849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김 씨(52세)가 연금개시일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연금 실수령액을 대한생명 측에 알아봤다가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을 제외한 2천487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한다.

 

이 씨는 “금리가 변동됐더라도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0%는 아닌데 90년대 정기예금금리(연10%)는 아니더라도 현재 정기예금금리 연 4% 정도는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상품은 이 씨가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경로로 연금액을 적립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에 배당지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참사랑연금보험, 연금 적립 어떻게 이루어졌나

 

‘참사랑연금보험’을 통해 이 씨의 어머니가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을 포함한 7천336만원의 연금액을 모두 수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가입당시 보험사 예정이율(연 7.5%)과 정기예금금리(연 10%)간 차익이 발생해야만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즉, 정기예금금리가 연 7.5%이하로 떨어지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전환특약적립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1992년도 재무부의 배당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한생명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변동금리는 바뀔 수 있다’는 설계서의 안내 문구에 따라 변동 정기예금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가 이같이 복잡한 조건을 이해할리 만무했음에도 해당 보험약관상에는 이 같은 조건을 안내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험설계서상에는 ‘연금전환특약적립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10%)과 91년도 재무부 배당지침에 의거, 배당금을 연금전환특약보험료로 전환한 연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만이 기재돼있었다.

 

이를 안 이 씨는 “재무부 배당지침까지 꿰뚫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대한생명이 지키지도 못할 높은 이율을 내세운 연금전환특약보험금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노후연금, 증액노후연금, 가산연금 이 세 연금의 합으로 최초 제시된 예상수령액이 산출되는데 이자율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금전환특약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서상에 ‘재무부 배당지침에 의거 배당금을 전환한 것이므로 다를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있어 쉬운 설명을 위해 배당금지침까지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충분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년전 8만원의 가치는 큰 돈이었다”며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해약하려고)어머니가 대한생명 지점 앞까지 찾아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7천만 원 연금을 생각해 되돌아온 것이 수차례였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