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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청바지 이염된 핸드백의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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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청바지 이염된 핸드백의 배상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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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6월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75만원에 핸드백을 구입해서 7월 경에 청바지를 착용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들고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핸드백에 청바지 물이 다 들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이렇게 쉽게 오염되는 핸드백은 문제가 있다고 보상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는 이 제품은 청바지를 착용한 상황에서는 오염될 수 있었다면서 제가 부주의한 거라고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오염되는 핸드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청바지는 염색성이 다른 의류에 의하여 취약하므로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바지는 옷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입은 청바지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핸드백 내지 청바지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청바지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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