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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 자동차 한쪽 문 색상 달라도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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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 자동차 한쪽 문 색상 달라도 교환 불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1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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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의 한 쪽 문짝만 색이 달라도 이미 번호판을 교부받아 붙인 후라면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인수 시 반드시 차량의 이상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인수거부제'등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올해 7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MD를 약 2천만원에 구입했다.


14일 김 씨에 따르면 차량 구입 당시엔 본격적인 장마로  잦은 비가 계속돼 차량 외관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만 한 달쯤 후 조수석의 문과 앞부분의 색상이 전체 차량의 색상과 다른 것을 발견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색상은 하이퍼 실버였는데 조수석 문과 앞 부분의 색상은 그보다 훨씬 진해 마치 사고차량 같았다는 것.


김 씨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으로 가 교환을 요청했지만 영업점에서는 '도색을 해주거나 도색비용을 주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출고에서 유통단계까지 차량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쳤을 텐데 문제가 있는 채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며 “그럼에도 규정상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만 하니 미칠 지경”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차량 인수 시 전체적인 확인을 했으면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규정 상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고 영업점에서 제시한 대로 도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 구입 후 번호판을 달기 전, 문제가 있어 인수를 거부하면 다른 동일차량을 전달하는 ‘인수거부제’가 있다”며 “임시번호판을 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시운전도 가능하므로 차량 인수 시 번호판을 미리 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이같은 확인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조수석 문의 색상이 더 진한 김 씨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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