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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불만 급증...피해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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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불만 급증...피해예방법은?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1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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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가 직원의 설득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박 씨가 지불한 가입비는 55만원.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본 박 씨는 자신의 섣부른 결정에 후회가 밀려왔다. 일주일 후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결제 취소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계속해서 취소 사유를 물을 뿐 환불을 거절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

박 씨는 “가입 후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취소가 안 된다니 억울하다”며 “단순변심이긴 하지만 회사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충동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고는 계약해지 요청이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청약철회 거부 뿐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프로필 제공 등 업체 측의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업과 관련해 2011년 7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천7백44건. 전년 동기 대비 28.3%(3백85건)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 구제 사례 1백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개 조건 미준수 및 불성실 소개 36건 ▲환급 거부·지연 35건 ▲과다한 위약금 요그 15건 ▲계약 미이행 9건 ▲회원 관리 소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결혼중개업체, 피해예방법은?

결혼중개업체의 막무가내 식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먼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고’, ‘최대’, ‘100% 성혼’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업체 측의 상술에 걸려들면 ‘100% 후회’만이 남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업체 선정 시, 이용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입비, 이행 기간,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설명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뒤, 회원 가입이 충동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가입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원 가입비로 20만원 넘는 금액을 3회 이상 할부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자료참고-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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