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만의 독특한 AS규정이었던 리퍼제도에 불만을 가져왔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아이폰이 1개월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 측과 아이폰 AS관련 기준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애플 주도하에 환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중 하나가 결정돼 소비자에겐 사실상 AS방법 선택권이 없었다. 이 가운데 애플 측은 일방적으로 ‘리퍼폰’만 제공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구입 20일도 되지 않아 버튼불량과 진동불량 등으로 수십차례 하자가 발생해도 환불이나 새기기로 교환받는 대신 리퍼폰을 지급받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러 부위 5회 하자발생 시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애플사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는 환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 AS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하자발생 시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품질보증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돼 구입가 환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모호한 AS배제사유도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AS에서 배재됐지만 개선된 약관에서는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 결함이 존재해 그로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된다.
이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애플의 자진 약관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앞으로 고장 1개월 내에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니 다행이다 ㅎㅎ 그만큼 A/S 서비스가 뛰어난걸까? 다른회사 제품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ㅜㅜㅜ